
요즘 미성년자들도 중학생이 되기도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을 내주고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 결제를 하여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사례를 통해서 결제취소처리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 24 피해구제 바로가기 피해사례 신청인은 13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피신청인(게임사)이 제공하는 모바일게임을 진행하다가 약 40일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서 6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 미성년자명의의 스마트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모든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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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