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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성년자들도 중학생이 되기도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을 내주고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 결제를 하여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사례를 통해서 결제취소처리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사례
신청인은 13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피신청인(게임사)이 제공하는 모바일게임을 진행하다가 약 40일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서 6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 미성년자명의의 스마트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모든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게임사의 답변
피신청인(게임사)은 관련 스마트폰 게임 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바일게임 내에서의 환불은 사이버 캐쉬의 잔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아이템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구제내용
이 사건 신청내용처럼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 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총 구매금액의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스마트폰 제3자 결제로 인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각 오픈마켓별로 결제를 진행할 경우에 비밀번호(PIN) 입력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생겼을때 소비자가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아이가 실수로 결제를 했을 경우 회에 한하여 취소처리를 받았던 전례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처리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