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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 혹은 천재지변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어 열심히 예약해 놓은 항공권이나 렌터카, 숙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항확인서가 있어야한다" 혹은 "당일 환불은 어렵다" 이 내용모두 냉정하게 말하면 숙소와 렌터카에서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그들의 회사에서 정해진 룰일 가능성일 겁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환불을 받을수있는경우가 거의대부분입니다. 결항확인서를 발급받는방법부터 직접 업체와 언쟁할 필요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항확인서 발급받기
숙박업, 렌터카 환불규정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아래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숙박업소 분쟁유형에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렌터카)의 분쟁유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명시한 분쟁유형입니다. 보통의 렌터카는 24시간 이내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인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내에도 10% 제외 후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렌터카와 직접 언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점입니다.
결항확인서 요청 시
제주도의 렌터카나 숙박업소를 결항으로 인한 취소를 해야 할 경우 결항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나라에서 권고하는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항확인서 정도는 제출해 주시는 게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 소비자가 승리하지만 소송은 정말 귀찮고 시간과 체력을 허비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24에 요청하면 간단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24로 각종 소비자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체 당일취소 관련이나 렌터카 당일취소관련해서 처리받는 경우를 많이 봤고 업체와 직접 싸울 필요 없이 소비자 24에 접수하면 알아서 해결해 주니 직접 업체와 체력소비하지 마시고 소비자 24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