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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주차편의성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장애인주차구역에 각종 꼼수를 통해서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서 주차하는 입장으로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로 간단하고 빠르게 3분 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 접속 -> 불법주정차 -> 유형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 촬영/앨범 -> 직접촬영 혹은 1분 간격이상으로 찍은 2장의 사진 첨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보이게 차량의 전면사진 혹은 후면사진 2장을 찍으면 됩니다 2장 사진 찍는 간격은 첫 번째 사진 찍은 후로부터 1분 뒤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중인차량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타인에게 양도 및 위조 변조 ) ->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 방해하는 경우
아래내용의 경우 과태료 50만 원 발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두어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아놓거나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판 등을 훼손하여 주차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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