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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실업급여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소금액으로 매달 1,648,592원을 받으니 이에 따라서 부정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 꼭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하는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단속처벌하는 방법은 광범위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회사로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한 회사 근처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까지도 추적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단속하는 방법 외에 직장동료와 지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신고인에게는 익명보장과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의 전산망,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모두이용하여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불이익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여태 실업급여를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추가 과징금으로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불이익도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된 후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때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자진신고는 정부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만 자진신고효력이 있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자진신고 /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 자백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기존받던 월급의 60%의 금액을 지원받으며 최저임금의 8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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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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