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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어간 정부에서 이제 그만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평균 1인 1백만 원 정도 환급금이 있다고 하니 꼭 조회해 보시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검색포털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바로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
2. 하단에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3. 개인이라면 간편인증로그인 하시고 사업장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왼쪽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신청을 하신후 인적사항 및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모든 신청정보를 취합검토 후 2025년 8월 말 경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마련입니다. 이 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검토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측에 확인을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된 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지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사후급여는 요양기관에 초과납부를 했다면 공단에서 확인 후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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