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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매처(인터파크티켓 YES24 등)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암표신고를 하시면 해당 티켓은 취소처리되며 예매처에 통보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암표거래를 목격하셨다면 필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표 신고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암표신고가 가능하며 문화예술분야나 프로스포츠의 암표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암표는 여기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름, 연락처, 예매좌석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확실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목격하셨다면 캡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암표신고홈페이지로 바로이동됩니다.

     

     

    암표란? 

    암표란 경쟁률이 높은 공연의 티켓(입장권)을 원래금액보다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것을 암표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기사를 보면 임영웅콘서트나 인기가 많은 연예인의 콘서트의 티켓을 2~3배는 우스운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암표 매매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암표상 처벌 - 오프라인 암표상만 처벌이 가능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연법 개정안 (2024년 3월 22일 시행)- 온라인암표상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4조 2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개정 전 오프라인 암표판매만 처벌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상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암표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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